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79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