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6
판결선고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0. 2.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8. 7. 31.경 위 주소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151,750원 상당의 HOOK 외 2종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704,75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72,000원 상당의 S45C 환봉 외 2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에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각주1)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각주2)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