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28
판결선고
2022. 3.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사업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토록 하고, 피고인 B은 2021. 2. 2.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4,2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소의 사업주, 피고인 D은 위 사무소에서 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임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1. 5. 13.까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2020. 7. 5.부터 2021. 7. 14.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D은 2021. 3. 15.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의 육아휴직급여 조사자료, D의 육아휴직급여 조사자료, I 급여대장, 육아휴직급여 수급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4), 월급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5),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41), 급여지급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2), 월급 및 육아휴직급여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5), B의 육아휴지급여신청서(추가)-수급이력 포함, D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추가)-수급이력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5, 110, 146, 16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체직원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부정수급액의 규모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