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9. 선고 2021초기231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