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33,2021
판결선고
2022. 1. 1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29』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 소재한 골재선별파쇄업체인 E 주식회사의 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 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데 개발행위 인허가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인허가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78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2019. 1. 10.~25.경 사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 시행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지급 등 차용 목적과 달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골재선별파쇄 허가를 취득하면 I에서 선공사비로 3억 원을 지원하고 골재선별파쇄기 등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허가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7%를 주겠다. 허가가 나면 2019. 10.경부터 예상 물량의 20~30%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100% 생산이 되면 7%의 지분으로 1,500~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생산성이 나빠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투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형사사건 벌금 납부, 기투자금 회수 등 차용 목적과 달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피고인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주로 유용한 사람도 상피고인 C로 보이는바, 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 『2020고단3633』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 소재 E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제 대표<1>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별파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4.~2020. 3.(12개월) 매월 각 임금 4,300,000원, 2020. 4. 임금 2,006,666원 합계 53,60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788,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J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2019. 3. 1.~2020. 4. 14. 경북 고령군 L(다음부터 ‘L’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기사로 골재채취 작업을 하였다. 위 장소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C가 함께 설립한 본점 경북 고령군 D 소재 E 주식회사(다음부터 ‘고령 E’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아니라, 상피고인 C가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경기 양평군 M, N호 소재 주식회사 E(다음부터 ‘양평 E’이라 한다)의 사업장이다.
J이 수행한 골재채취 작업은 양평 E이 이전부터 영위해오던 사업이다. 반면 고령 E은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2019. 3.분 월급 일부로 3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J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4. 23. 입금자명 ‘E’, 입금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3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도 위 계좌로부터 J에게 같은 해 4. 26. 60만원, 6. 13. 36만원, 7. 4. 800만원, 7. 11. 6만원, 7. 17. 10만원, 7. 26. 15만원, 8. 9. 10만원, 8. 27.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계좌의 명의인 또는 실제 관리인 J에 대한 실제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위 계좌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령 E은 위 계좌의 명의인이 아니고 고령 E이 사용 중인 계좌는 다른 계좌 2개뿐이라면서 해당 계좌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J에게 2019. 3.분 월급을 지급한 계좌는 양평 E이고 J을 고용한 실제 사용자는 상피고인 C일 가능성이 높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C가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불러서 갔으며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L 현장의 골재채취 작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J은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현장 인근에 상피고인 C가 임차한 원룸에서 상피고인 C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상피고인 C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J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월급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J은 현재는 같은 현장에서 상피고인 C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또한 J은 ‘본인이 운행한 굴삭기가 피고인 A 측 소유였기 때문에 본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본인이 작업한 현장은 양평 E의 현장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상피고인 C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상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L 현장에서의 골재채취 작업은 본인, 피고인, O 등 3명이 동업하기로 한 골재선별·파쇄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고령 E 설립 이후에는 위 골재채취 작업은 고령 E의 사업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장비로 J을 고용하여 본인(상피고인 C)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다. 본인은 피고인에게 작업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을 뿐 J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과 상충된다. 상피고인 C는 2019. 4. 23. J에게 지급된 월급 350만원에 대하여는 고령 E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라면서도 실제로 어떤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피고인 C의 전반적인 진술태도는 고령 E, 양평 E, 피고인, 상피고인 C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불명확하게 진술하여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재호
각주1) 공소사실에는 ‘E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9.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피고인의 아들 K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실제 대표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