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5066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17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는 D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고, 원고는 C의 제자로서 위 학과의 졸업생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친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9. 12. 5.부터 2021. 10. 31.까지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 소재 치킨가게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비용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44,904,927원 및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한 대납비용으로 25,175,26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의 법적 지위

1)

피고들은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문자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고, ② 피고 C의 배우자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고 C는 원고의 매형 G에게 피고 B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 C가 마케팅을 담당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본인 돈도 10,000,000원 넘게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제자로서 피고들과 사회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급 수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논의된 바가 없고,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년 11개월을 근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 C의 제자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는 노무제공기간 중 월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퇴사 이후 임금을 일시급으로 청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노무제공기간 중 피고 C에게 ‘이때까지 모은 돈 이 사건 사업장에 넣고 있는데 월급도 못 받으면서 하루 8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네요. (중략) 저는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렇게 문자로 남겨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에 의하더라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서로 양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고를 하고, 피고 C에게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문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업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고가 노무제공기간 내에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재료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먼저 결제하기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을 ‘사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는 등 비용의 지출 및 아르바이트생의 관리, 출퇴근시간 등 이 사건 사업장 전반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초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도의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와 같은 동업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대납금 청구 관련

1)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것이고<1>,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자신이 미리 지출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대납한 비용의 반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식자재마트, 편의점, 주유서 등지에서 지출된 19,083,240원 및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에서 봉투, 포장재, 식재료 등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원고가 구하는 6,092,320원의 합계 25,175,26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원고가 대납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5,17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납비용을 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과 원고의 관계, 피고들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진

각주1) 피고의 2023. 4. 24.자 준비서면 3면. 다만, 피고들은 대납금 관련하여서는 동업관계이므로 반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