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100만 원, 원고 C에게 1,9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11.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경부터 2020.5. 14.까지 건축 자재 배달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망인은 2020. 5. 14. 고령 소재 E 작업장에서 피고 소유 무게 3.5톤, 높이 1.3m 의 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올라가 이중벽관 상차를 위해 그물망을 치는 작업을 하다가, 그물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어 위 차량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손상, 후종인대골화증 경부, 경추 척수병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미각장애, 후각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척추손상 및 사지마비 등을 치료하던 중 2024. 12. 30. 그로 인한 폐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은 2025. 2.경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규정에 의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하고,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1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이 안전모의 착용 없이 피고 차량 위로 올라가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않은 등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살피건대,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로서는 높이 1.3m인 이 사건 차량에서 망인이 작업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약 60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자녀인 원고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 액수를 3,500만 원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의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 자녀인 원고 C의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B에게 3,1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3,500만 원 × 상속지분 3/5 + 원고 B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C에게 1,9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3,500만 원 × 상속지분 2/5 + 원고 C 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천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