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335,844원 및 그 중 27,335,844원에 대하여는 2022. 8. 11.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6%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1.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 28.부터 2022. 2.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근무 도중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현재까지 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7월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7,335,8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대여금 합계 32,335,844원(= 위 37,335,844원 + 위 5,000,000원 –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위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00,000원은 공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총 27,335,844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이 아닌 22,014,012원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휴식시간 이외에 원고가 휴식 등을 취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1,189,581원 역시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미지급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25,824,431원(= 위 22,014,012원 + 위 5,000,000원 – 위 1,189,581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 주장의 금액을 원고의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된 공제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335,844원 및 그 중 27,335,84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8. 11.부터 위 2022.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각주1) 원고는 2022. 10. 25.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각주2)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각주3) 참고로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