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0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시 서구 D에 사무소를 두고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E조합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 등 실무책임자, 간부직원 등의 지위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미상환 대출금 대위변제와 그 보전을 위한 특별책임자수당 책정 등

1)

피고는 2017년 F, G에게 각 9천만 원, 6천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담보목적물을 경매신청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채무자들의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의 대출이 실행될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2019년 12월 채무자들의 채무 중 일부(F 5,000만 원, G 2,500만 원)를 대위변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자신이 대위변제한 7,500만 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준비하는 상무의 직책을 이용하여 2021. 3. 10.에 개최된 피고의 2021년 3차 정기이사회에서 '특별책임자수당(매월 300만 원) 책정, 지급 건'이라는 의안을 기획하여 피고의 이사장을 통해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이사회는 원고에게 '300만원(연간 12회)을 특별실무책임자 수당으로 정년 퇴임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책정 지급'하기로 승인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이 F등의 채무 대위변제를 위해 개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계산하여 본인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매월 300만 원의 추가수당이 필요하다는 계산내역서(을 제2호증에 첨부된 특별책임자수당 계산내역)를 만든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사들은 원고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정년 퇴임시까지 월 300원의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이었다.

5)

그러나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특별책임자 수당이라는 것은 피고의 급여규정에도 없는 종류의 수당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6)

한편 F이 2021. 3. 30.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대위변제자인 원고는 위 F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F으로부터 3년 간 총 29,242,18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7)

이후 실제로 원고는 F의 개인회생사건(2021개회210845)에 신고한 자신의 E계좌(예금주 A,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21. 12. 28. 4,890,594원을 법원 회생변제금으로 지급받았고, 2022. 1. 7. 부터 매달 7일 F으로부터 815,099원씩을 입금 받았다. 원고는 2022. 7. 8. 위 계좌에서 10,088,632원, 2022. 11. 20. 3,000,000원을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의 이사장 H는 2021년 말 경 원고가 위 나. 6).과 7).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F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결국은 이중변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였고, 참가인은 2021. 12. 14. ~ 12. 15.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부문검사 결과 원고가 경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22. 4. 11.에 피고에게 2021년 제3차 이사회 관여한 이사장, 원고, 이사들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문책과 변상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2. 5. 4.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의 소명을 들은 후, 이 사장 H 견책, 부이사장 I, 이사 J, K, L 견책, 원고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변상대상금액 2,700만 원(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1. 3. 19.부터 2021. 11. 19.까지 사이에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특별책임자 수당)은 이사장 H와 원고가 각 1,350만 원씩 부담하도록 결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3)

원고가 자신에 대한 위 징계 및 변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22. 5. 19.에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4)

그러자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제6호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7호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에 근거하여 '2022. 10. 7.부터 이 사건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를 기간으로 정하여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갑 제3호증). 피고는 2022. 11. 28. 위 대기발령 처분의 만료일을 2023. 3. 31.로 변경(을 제14호증)하였다가 2023. 3. 22. 그 기간을 2023. 9. 30.로 연장하였다(갑 제11호증). 그 이후 2023. 4. 27. 위 대기발령을 2023. 5. 2.부로 해제하고(갑 제12호증, 이하 위와 같이 발령, 변경, 연장을 거쳐 해제된 대기발령을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아래 5)항과 같은 새로운 대기발령을 하였다.

5)

피고는 2023. 4. 27. 참가인의 대구경북 감독팀의 2023. 4. 11.부터 2023. 4. 14. 간 정기감사 결과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 지적사항(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유출,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인장 부당사용)이 인사규정 제10장 제60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권정지와 대기발령(2023. 5. 2.~ 2023. 8. 13.)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10.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위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기간 임금이 100%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피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11, 13, 14호증, 을 제16호증의 5,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감봉 1월 처분의 위법성 및 특별책임자 수당의 지급의무

피고는 2021년 3월 정기 이사회를 열어서 원고의 공로 특히 원고가 피고의 정상결산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특수채권을 변제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정년퇴직 전까지만 특별책임자 수당(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임의로 피고의 돈을 사용하거나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 이사회가 2021. 3. 10.자 정기 이사회를 통해 원고에게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까지의 미지급 수당 51,000,000원(미지급된 2021. 12.경부터 2023. 4.까지 17개월분의 특별책임자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3. 5. 1.부터 원고의 정년퇴임일(2023. 12. 31.)까지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의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의 부당성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부당하다. 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이므로, 대기발령 사유 4호(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징계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피고 조합과 참가인의 조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무를 계속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에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6호(조합과 직원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기한 대기발령도 불필요하다. ③ 제7호(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정당하므로, 결국 소제기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만, 위 대기처분은 해제되었으므로 무효 확인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위 대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금(대기처분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말상여금, 설 상여금 등 손해에 대한 배상금) 26,128,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의 부당성

E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중앙회의 검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이사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기타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참가인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하였고 원고의 소명에 대한 참가인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피고는 임의로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은 E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효인 처분이다.

3.

판단

가.

감봉 1월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9년 12월 말경 F 등의 미상환 대출금 7,5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책임자 수당 책정 안건을 부의하여 2021. 3. 10.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찬성으로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을 결의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3. 1. 17.자 준비서면). 그런데 직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그와 같은 특별책임자 수당이라는 것은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수당이므로, 이 같은 수당이 지급되도록 의안을 기획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도록 하고, 그 의결을 유도한 것은(원고가 자신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특별책임자수당 계산내역을 만들어 이를 이사회에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같은 의결을 유도하였다고 봐야 한다) 간부 직원으로서의 복무윤리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이고, 금지되어야 할 이해상반행위임이 분명하다. 거기에 더해서 앞서 본 것처럼 F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일부 채권을 회수하여 이중으로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 조합에 이를 알리지 않고 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자 한 것은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지의 피고의 임직원윤리강령, 임직원윤리행동지침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관련 규정들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감봉 1월 처분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3. 10.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F의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받는 변제금원은 퇴직할 때 피고에게 기부할 생각으로 통장의 인감을 피고의 사용인감으로 등록하였으며, 특별책임자 수당을 정년 퇴임시까지 정상 지급받을 경우 피고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기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사회 의결과정에서의 안건 기획이나 설명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그 같은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특수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의 실무책임자로서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대위변제를 결정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해 입게 된 개인적인 손해를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 조합 재산을 통해 보전받고자 도모하였다. 이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에 대한 여신 · 수신 등의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배신행위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이사회가 2021. 3. 10.자 결의를 통해 상무 직책으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정년퇴임시까지 월 300만 원의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급여규정에도 없는 종류의 수당을 특별히 원고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부실대출에 관여하여 개인적으로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원고의 손해를 피고 조합의 재산으로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이어서 배임적 의결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같은 의결을 유도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이사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같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이사회가 원고가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한 특별상여금일 뿐이고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게 된 이유나 경위, 매월 일정액씩 정년 퇴임시까지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한 내역,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별상여금이 아니라(그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직원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수당임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매월 300만 원씩의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금원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다만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명령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제6호는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7호는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제4호)은 징계에 부의되었으나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터이므로,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징계 및 변상처분이 무효라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제6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②

2021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가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였던 특별책임자수당 계산내역은 원고에게 정년퇴임시까지 월 300만 원씩의 특별책임자수당이 지급되도록 의결이 이루어지게 한 핵심적인 서류이다. 그 서류를 통해 원고는 자신이 F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정년퇴임시까지 월 30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을 산술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이고, 피고의 이사들은 이에 설득당하여 그 같은 수당의 지급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당 이 사회에 원고가 만들어 제출하였던 특별책임자수당 계산내역이라는 서류는 원고에게 특별책임자수당이 지급되도록 의결이 이루어진 이유, 그 같은 의안이 제출되도록 한 원고의 의도 등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서류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 서류가 해당 이사회 의사록에서 빠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이를 편철에서 누락시킨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상무) 지위에 있는 점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자료를 원고가 이처럼 숨기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들어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같은 인사발령이 잘못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아울러 이 같은 사정과 원고가 간부직원으로서 피고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7호의 대기발령 사유(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급여규정 제12조의 2에 따른 것이고, 매월 임금으로 5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처분인 이상,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장 제60조는 "직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직권정지를 ··· 명한다. 1.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정지가 필요할 때, 2. 행위자 또는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감독기관 및 자체감사의 업무감사 중 제60조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사자는 이사장에게 긴급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는 "제61조에 의하여 직권정지···된 자는 대기발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의 2023. 4.경 대구경북 정기검사에서 원고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유출,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 사적금전대차, 인장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감독기관의 감사 중 비위가 발견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을 정지하였고,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대기발령이 된 것일 뿐이며, 그 같은 처리에 절차상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절차위반 만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만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을 들어 원고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하였고 원고의 소명에 대한 참가인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즉, 감독이사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피고가 임의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최종적인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그 취지도 조합이 자신의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징계처분으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은 그 지적사항에 대한 확정적인 자체 징계처분이 아니라 사건의 확대나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인사규정 제60조에 근거해 직권정지(대기발령)를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유영원 강화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