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51
판결선고
2022. 11. 2.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휴직 대상자의 휴직 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6. 24.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 F, G, H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6. 25.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3,992,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3,541,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발된 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용안정지원금 분할 환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