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39
판결선고
2024.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휴직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위 D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해 2020. 6. 8.부터 2020. 7.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20. 8. 12.경 위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2020. 6. 8.경부터 2020. 7. 31.경까지 E 등 6명이 휴직하였고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수당지급명세서 및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직기간동안 E 등 4명은 거래처에서 일정기간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E 등 6명은 출근 후 회사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일지,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는 등 근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을 기망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9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위 D 근로자 F 등 3명에 대해 2020. 10. 12.부터 2020. 12.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21. 1. 14.경 위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기간인 2020. 10. 1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F 등 3명이 휴직하였고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수당지급명세서 및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직기간 동안 F 등 3명은 거래처에 업무연락을 하거나 출근 후 회사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일지,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는 등 근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을 기망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53,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9,844,320원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각 이메일,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근로자 6명 전부를 휴직시킨다는 계획은 사실상 위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라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의 업무시스템에는 근로자들의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업무일지, 발주서 등 전자문서 작성내역이 있고, 이를 피고인이 결제하기도 한 점, ③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에 출장 AS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관여 없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위 출장 AS 업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으로, 부정수급액은 2,900여 만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