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71
판결선고
2023. 4. 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경 경북 안동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B원룸 입찰 보증금 3,100만 원을 빌려달라. 서울에 있는 후배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투자금을 돌려받아 2016. 5. 18.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후배에게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 보고
등기부등본, 지급명령서
차용증 사본, 현금 수령 확인증,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후배 D에게 2년여 동안 대여하였던 약 2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위 입찰보증금을 변제하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2023. 2. 19.자 차용증에는 대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근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2016년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
4609),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2016. 5. 8.자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10일 후인 2016. 5. 18.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매각대금을 납부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동안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100만 원은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제공되었다가 매각대금 미지급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