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70
판결선고
2022. 12. 16.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 중구 D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E', 안동 F, 2층에 있는 'G' 등의 스포츠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주식회사 C'(본점)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및 'E' 소속 근로자 U, V, W, X, Y, Z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5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7. 31.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600,70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7,424,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H,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C, U의 진술서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 2, 7 내지 14, 20 내지 22, 27, 28, 32 내지 39, 42 내지 82, 94, 95)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고용의 안정 및 유지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주효한 시기에 집행되어 사용될 것이 요구되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 수급은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부당이등액 등에 대한 반환처분에 따라 2021.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