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8. 선고 2023가단53888 판결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02,70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게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 근로자 F은 2021. 11. 12. 경북 예천군 G 앞 농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고, 이에 피고 차량이 뒤로 밀려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 개저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피고 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초과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상당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은 그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보상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액을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갑 제13호증,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예천경찰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E이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Ⅱ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H 소속으로 E이 관리 · 감독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농로 확장 및 포장 작업을 하던 중 E 근로자 F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다가 경찰은 E 대표자 I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하여 'F의 피고 차량 운전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확실하다거나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즉 원고 A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은 F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 ·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및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가동종료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한: 남성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1)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북 예천군 L에 거주한 점, 원고 A은 2009. 4. 30. 이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작물 재배업을 하여 왔고,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 경작 업무를 하면서 농작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린 점, 원고 A이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남성 농촌일용노임(가동일수월 25일)을 적용한다.

(2)

원고들은 원고 A의 가동연한이 70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 A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과 달리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1)

정형외과: 15%(농촌인부), 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

(2)

신경외과(척추): 12%, 영구장해

라)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178,501원임을 인정한다.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80%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32,942,800원(= 41,178,501원 × 0.8)

3)

공제 또는 상계

피고가 원고 A을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42,700,48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8,540,096원(= 42,700,480원 × 0.2) 및 피고가 원고 A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1,500,000원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면, 22,902,704원(= 32,942,800원 - 8,540,096원 - 1,500,000원)이 남는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들 간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2,000,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902,704원(= 재산상 손해 22,902,704원 + 위자료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1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