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5647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3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9. 2. 12:5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F내과 방향으로 횡단하던 중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2)

피고 C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내당역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출발하다가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점등되고 난 후 약 5초가 지난 시점이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골절, 우측 제4번 늑골 골절의 상해 및 치아 상실,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잔존치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22. 4. 18. 상악 우측 측절치 부위 임플란트 1차 및 2차 수술을 받았다.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신호로 들어온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보도 횡단을 위하여 무리하게 뛰어서 횡단 중이었고 중앙선에 이르렀을 때 이미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약 5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에 녹색으로 숫자 신호가 표시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숫자 신호상 10차선 도로 전체를 횡단하는데 시간이 부족함을 원고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보행을 시작하였고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자 무리하게 뛰어서 횡단을 완료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리하게 횡단하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불가능한 장소이고 운전자인 피고 C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리하게 횡단하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C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C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단보도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에는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미처 도로를 다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좌우에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511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이다가 출발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의 도로였는바 이처럼 폭이 넓은 도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인 피고 C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에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미처 도로를 다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편도 1, 2 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들은 출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만 출발하여 원고를 충격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12:50경으로 대낮이었고 횡단보도의 폭이 10m에 달하는데다 당시 운전자인 피고 C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C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로 필수적인 의무인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신호등의 신호 또는 지시 중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며, “적색의 등화”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인바, 원고는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점등되고 난 후 약 5초가 지난 시점까지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35%로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의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횡단을 시작하였고, 횡단 중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약 5초간 그대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순간에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은 피고 C이 아닌 원고라는 점에서 원고의 과실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위 나. 2)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의 도로 중앙선 부분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횡단보도상에는 횡단 중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대피할 만한 공간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C의 과실이 원고의 과실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가동기간: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까지 살펴보면, 피고는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소득산정의 기준 등

피고는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0.38%(임플란트 보철치료 전) 및 0.076%(임플란트 보철치료 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모든 치아가 상실되어 보철한 경우에 해당하는 19%에 치아 일부 결손시 적용하는 치아 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추가하여 평가한 0.38%로 산정. 통상적으로 임팔란트 보철치료는 다른 가공의치 치료보다 기능적, 심미적으로 매우 우수하므로 치아기능상실률에 0.2를 추가로 곱하여 산정하면 임플란트 보철 치료 후에는 0.076%로 산정]

피고는 위 장해율이 극히 미미하므로 일실수입 상실에 의미 있는 노동능력 감소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해율이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9. 2.로부터 입원치료종료일인 2021. 10. 16.까지: 100%

②

2021. 10. 17.부터 원고가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은 2022. 4. 18.까지 : 0.38%

③

2022. 4. 19.부터 2040. 2. 27.까지 : 0.076%

5)

계산 :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원)’란 기재와 같이 3,398,365원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 339,320원

다.

향후 치료비 : 10,779,481원(= 3,879,361원 + 6,900,120원)

1)

성형외과 반흔교정술로 4,429,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7. 26.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3,879,361원이 된다.

2)

일반 보철물 추가 치료비 및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추가 치료비로 7년마다 2,700,000원이 소요되고, 원고가 2022. 4. 18. 임플란트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7년이 되는 2029. 4. 18.에 최초로 지출하여 2057. 4. 18.까지 7년마다 5회에 걸쳐 27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6,900,12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임플란트 수명이 7년이고 90세까지 추가적으로 6회의 임플란트 및 보철의 교체가 필요하므로 6회의 임플란트 및 보철의 교체비용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2. 4. 18.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기대여명이 41.62세로 여명종료일이 2063. 4. 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시행되어야 하는 임플란트 및 보철교체비용은 총 5회에 한하여 인정됨이 타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 C의 책임 비율 65%(위 1의 다항 참조)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9,436,157원{= 14,517,166원(= 일실수입 3,398,365원 + 기왕치료비 339,320원 + 향후 치료비 10,779,481원) × 65%}

마.

손익공제

위 9,436,157원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치료비 15,137,5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5%에 해당하는 5,298,132원(= 15,137,520원 × 35%)을 공제하면 최종 재산상 손해액이 4,138,025원이 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과실 정도, 우측 손목·수지 부분 등에 대한 원고의 신경학적 자각증상에 대한 부분이 노동능력상실율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 4,000,000원

사.

소계

8,138,025원(= 재산상 손해 4,138,025원 + 위자료 4,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38,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9.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