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79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4.부터 2022. 6.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2023. 4. 26.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퇴직금 5,487,813원, 임금 25,668,470원 합계 31,156,283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1>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9. 12.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861, 검사 항소로 대구지방법원 2024노3724로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6.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56,283원(= 임금 25,668,470원 + 퇴직금 5,487,8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56,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작성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수사결과보고(갑 제2호증의 1), 체불금품내역(갑 제2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위 각 서류에서 산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의 임금이 월 220만 원이고 원고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며(월요일 휴일) 근무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함을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321시간(= 1일 11시간 × 6일 + 주휴 8시간)/7일 × 365일 /12개월)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월 최저임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피고가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각 계산한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수사결과보고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21시간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있고, 원고의 실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은, 2020년 초경부터 약 2년 여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식당 영업시간제한 등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 급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달 남짓 영업을 중단하기도 한 점, 원고가 2018. 6.경 모친의 병간호와 모친상을 치루기 위하여 보름 정도 출근하지 않았고 2020. 8.말경 부친의 간병으로 인하여 한달 정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21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바, 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수사결과보고, 체불금품내역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21시간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는 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각주1) 단, 피고인은 피고이고, 공소사실 기재 체불금품내역(범죄일람표)에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미지급 임금 25,668,470원이 아닌 25,451,340원이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