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760,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4.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히아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주시 E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고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이자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매립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1. 12. 30.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폐기물을 싣고 하역장소인 이 사건 매립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매립장에는 원고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매립장 입구에서부터 대기하고 있었고, 신호수 없이 굴착기 기사가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덤프트럭의 이동을 지시하고 있었다. 폐기물을 하역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던 원고는 굴착기 기사의 지시에 따라 경사로를 후진으로 올라가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키고 천천히 덤핑작업(폐기물을 하역하기 위해 트럭 적재함을 경사지게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적재함이 약 45도 정도 올려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우측 뒷바퀴 부분에 무게가 집중적으로 쏠려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적재함의 유압실린더가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차량도 함께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무릎 내측부 염좌 및 혈종, 오른쪽 두피타박상, 오른쪽 둔부 좌골 염좌 등과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공황발작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들은 2023.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약556호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