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08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C(2023. 3. 17. 사망, 이하 망인)의 자녀들로, 형제지간이다.
원고는 망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D에서 1997. 10. 1.부터 2022. 8. 18.까지 근로 하였다. 그런데 근로기간 중 2015. 7. 1.부터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E로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임금과 근로기간(1997. 10. 1.~ 2022. 8. 18.)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87,084,0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D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E의 근로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과거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이나 피고는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자신이 30년 전인 1993.경부터 D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망인이 운영할 때 근로를 시작한 원고에 대하여도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망인은 그 무렵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D에 관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이나 재무관리 등은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8.경 자신의 명의로 E을 개업하였는데, 개업 목적은 사업자를 나누어 비용 감면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는 D의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도 E로 4대보험 신고를 변경한 후에도 D의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하는 등 D과 E이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 87,084,0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