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17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4. 23. 제7회 정기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5번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1,73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에게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 1. 18. 피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하였던 일자리안정지원금 457,138,000원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였다.<1> 한편 동시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3. 4. 23. 조합원 총 241명 중 168명의 참석으로 제7회 정기총회를 개회한 후, 거수 등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들’이라 하고 각 안건을 특정할 때는 ‘O번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3, 4번 안건에 따라 피고에게 2023. 5.부터 2024. 4.까지 총 12개월 동안 인상된 조합운영비 240,000원(= 20,000원 × 12개월) 및 신설된 조합발전기금 360,000원(= 30,000원 × 12개월),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2023. 5. 10.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청구권 중 위 나항과 같이 환수할 일자리안정지원금 457,13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3. 5. 31.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청구권 금액 합계 483,870,890원(= 고용보험료 255,949,960원 + 산재보험료 227,920,930원) 중 457,138,000원을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금으로 추심하였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잔액 26,732,890원 및 이자 10,164,480원 합계 36,897,370원을 돌려줄 것임을 통보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1,355,860원을 반환받았다.

마.

한편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 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법령상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송종사자들이 부담해 왔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및 총회운영규약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23. 4. 23.자 제7회 정기총회에 안건들 중 3번 안건은 원고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거수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4, 5번 안건은 거수 표결도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특히 5번 안건의 경우에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안건들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중 원고가 납부한 2,448,360원(= 고용보험료 1,326,450원 + 산재보험료 1,121,910원)과 각 이자 53,370원(= 고용보험료 이자 27,810원 + 산재보험료 이자 25,560원), 합계 2,501,730원과 3, 4번 안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2개월 동안 납부한 인상된 조합운영비(240,000원) 및 신설된 조합발전기금(360,000원), 합계 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3, 4번 안건의 효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7회 정기총회에서 3번 안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였으나 다른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거수의 방법(반대하는 조합원 거수)으로 표결을 한바, 이는 피고 정관 제35조, 제40조 및 총회운영규약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나아가 4번 안건의 경우 의장이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대다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한바, 이 역시도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표결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3, 4번 안건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개월 동안의 조합운영비 및 조합발전기금 합계 600,000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5번 안건의 효력에 관하여

1)

피고는 5번 안건을 통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청구권(금액 483,870,8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채권(금액 457,138,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처리(실제로는 앞서 본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상쇄되었다)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피고의 개별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피고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채권도 상계<2>한 결과, 피고의 조합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장차 가지게 될 채권(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전체 보험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피고가 그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게 되면 각 개별 조합원들은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자기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실제로 환수하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변제충당으로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채무를 면하게 되면 그때 조합원들은 역시 피고에 대해 자기가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채권을 가지게 될 조합원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총회의 의결이라는 집단적 절차를 통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는 피고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기조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르게 보기 어렵다. 피고의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반환금액이 모두 균등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데다가(나아가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도 있다), 그 포기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에 따른 개별 조합원들의 예상되는 부담과의 비교도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상계라는 문구를 사용한 의결로 그 같은 권리가 개별적으로 포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5번 안건은 피고의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5번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였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반환될 부분에 대한 이자 합계 2,501,730원<3>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자리안정지원금 반환채권(금액 2,738,361원)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지원금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환수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5번 안건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이자 합계 2,501,7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우영식 김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