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46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59세)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2. 9. 15. 14:4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위 회사 대구공장에서 언코일 작업<1>을 하던 중 피더(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고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09경 하지열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 대구공장의 강관 생산공정인 I.L.G.(In Line Galvanizing System, 연속식 아연도금) 공정에서 언코일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은 평소 아르곤 가스 밸브 조절, 용변, 흡연, 캐비넷 이용 등을 위해 작업장소에서부터 강관 생산설비 건너편에 위치한 입측 출입문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피더를 통해 생산설비에 초속 3.6m의 속도로 투입되는 띠강 위를 넘어 다니거나 띠강 아래로 지나다니는 행동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22. 3. 21.경부터 ㈜G으로부터 자동 투입되는 띠강에 작업자가 접근할 경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술지도를 수차례 받는 등 본건 재해발생 이전부터 언코일 작업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장소로부터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띠강 주위로 건널다리를 설치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동 투입되는 띠강 위를 직접 넘어다니거나 띠강 아래로 직접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한 작업통로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언코일 작업을 수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2. 9. 15. 14:49경 피해자 D이 띠강 코일을 넘어 약 8m 떨어진 하수 배출구에서 소변을 본 후 원래 작업장소로 돌아오기 위해 재차 띠강 코일을 넘으려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자동 투입되는 띠강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고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09경 하지열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 14:49경 B 주식회사 대구공장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작업장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CCTV 분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B 안전교육 관련 서류 첨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지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건,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연간 안전관리계획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2022년 정기 위험성 평가
각 CCTV 촬영사진, 촬영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위 각 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각주1) 강관(鋼管)의 재료인 띠강 코일(coil)을 언코일러(코일상으로 말아 놓은 강재를 푸는 장치)에 설치하고 피더(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하는 작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