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
판결선고
2023. 6.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4. 1.경 대구 달서구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9. 1. 16:0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회전축을 들어 올려 이동시킨 다음, 회전축 양 끝 단면에 구멍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회전축은 무게 350kg 상당의 중량물일 뿐 아니라 위 작업 중 천장 크레인에 매달린 회전축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 취급 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뒤 근로자들이 위 안전모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천장 크레인에 결합되어 이동 중 그 결합이 풀려 떨어진 위 회전축에 피해자의 머리가 충돌하게 하여, 같은 날 20: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용접장 내 탄산가스, 아르곤 등 가스용기에 전도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확인 및 분석),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용접장 및 보관시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건,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CCTV 캡쳐,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해당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