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1
판결선고
2023.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22. 5.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후 2022. 6. 22.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6. 29.부터 2022. 12. 21.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22. 6. 29.부터 2022. 12. 21.까지 총 176일 동안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581,1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근로제공 관련자료, 실업인정신청서, 실업인정급여 지급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