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2
판결선고
2023.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21. 9. 16. 폐업을 사유로 퇴사한 후 2021. 10. 5.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10. 12.부터 2022. 4. 9.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21. 10. 12.부터 2022. 4. 9.까지 총 180일 동안 재(再)개업한 B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아 래<1>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부정행위신고서, 근로제공 자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부정수급액 10,821,600원 및 추가징수액 10,821,600원 합계 21,643,200원의 반환명령을 받아 현재 분할 반환 중이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박은주
각주1) 단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정정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