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51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D을 마치 2020. 3. 1.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2019. 11. 15.부터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E을 마치 2020. 6. 1.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1. 2. 16. 위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이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2. 25. 장려금 6,75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25,35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확인서
각 범죄인지보고, 지원금대상자인별상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별 조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검토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감독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환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