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61
판결선고
2024. 9.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관리팀 부장으로서 관리감독자인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99. 3. 5. 대구 달서구 D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E은 2015. 5. 26.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조작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E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법 제80조, 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4. 13:1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레스 1호기(PCS-300D, 300톤)를 사용하여 철판(두께 3.5mm)에 구멍을 뚫는 등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프레스 카운터밸런스의 실린더 덮개와 피스톤 헤드(약 20kg)가 공중으로 상승한 후, 피스톤 헤드가 위 사업장의 천장을 맞은 다음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3. 10. 10. 16: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4. 13:16경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미인증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해자 E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4. 13:1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미인증 프레스 1호기(PCS-300D, 300톤)를 사용하여 철판(두께 3.5mm)에 구멍을 뚫는 등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장 내 프레스 기기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카운터 밸런스의 실린더 덮개, 밸런스 핀에 변형과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프레스기기의 밸런스 핀에 피로균열이 누적되어 위 밸런스 핀이 파단된 다음 피스톤 헤드 너트가 파단되면서 피스톤 헤드가 수직 비래(‘날아오는 물건’을 의미)하는 등 프레스 기기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동차 부품 가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프레스 카운터밸런스의 실린더 덮개와 피스톤 헤드(약 20kg)가 공중으로 상승한 후, 피스톤 헤드가 위 사업장의 천장을 맞은 다음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10. 10. 16: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 제조 사업장 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사망진단서
카운터밸런스 실린더 내부 사진, 사고발생 후 밸런스핀 사진, 카운터밸런스 실린더 덮개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항, 제87조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기를 사용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항, 제87조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기를 사용하게 한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