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39
판결선고
2025. 2.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상호의 헬스장 및 사우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위 헬스장 사업장에서 위 헬스장 직원들을 통하여 문자나 광고 등으로 헬스장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위 헬스장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며 헬스장 등 이용료를 지불하면 1년간 헬스장 및 사우나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적자상태의 위 헬스장 사업체를 2022. 12. 31.까지만 경영하려는 생각으로 인수한 이래로 계속하여 적자상태의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헬스장 외에도 의류업 등 다른 사업의 무리한 확장과 문어발식 경영으로 실질적으로 1인 사업체인 사업체들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체가 적자상태로 경영 중이고, 스스로도 수억 원의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자신 또는 위 사업체들 명의의 부동산에도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급한 돈이 필요한 다른 사업체 경영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 경영을 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헬스장 등 이용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헬스장 등 이용 서비스를 약정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위 헬스장 등 이용료 명목으로 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총 4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3,6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AE, AF, E, C, B, AG, AH, AI에 대한 각 우편조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반값문자'를 통한 휘트니스센터 홍보문자 발송 내역 첨부), 단체문자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도 작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