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240 판결

2024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2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2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