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2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2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11,2024
판결선고
2024. 6. 19.
범죄사실
『2023고단3011』-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등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 B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호수불상 등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 B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 C은 방정리 및 물품 구비 등의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4.경 대구 달서구 J빌라 K호 등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5, 6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4고단240』-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등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는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 A는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호수불상 등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는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방정리 및 물품 구비 등의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4.경 대구 달서구 J빌라 K호 등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4고단746』-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0.경부터 성매매업소인 ‘L’를 운영하였음에도, 2023. 2. 2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M’에서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 3. 10.경 같은 지청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492,5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35,1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1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8, 31, 33, 34, 36, 37, 38, 39, 46, 61, 63, 68, 71, 73, 74, 78, 84)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4고단240』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O, P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8, 31, 33, 34, 36, 37, 38, 39, 46, 61, 63, 68, 71, 73, 74, 78, 85, 89, 93)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C은 A와 함께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담 형태(업주인지 종업원인지) 및 이에 따른 수익분배방식, 가담 기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공범인 A가 진술하는 위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영업방식, 업무분담, 수익분배방식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A와 위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때 사용한 서로간의 호칭, A와 위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 A가 구속될 즈음 주변인에게 보인 언동, 여종업원의 진술, 원룸 임차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A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예: 피고인 B은 자신이 해당 기간 중 안마시술소 컨설팅, 스파 업소 운영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공동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4고단74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이력조회, 이직확인서, 사업장상세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범행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휴대전화들에 대하여 각 몰수 선고]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에 따른 추징금 산정 결과에 의한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거나 단지 종업원일 뿐이어서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동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 일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점, ‘L’가 단속된 후에도 ‘F’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이하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조건, 각 추징금의 액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매매영업 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간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개별 양형조건: 성매매영업 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간인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개별 양형조건: 성매매영업 기간이 약 4, 5개월 정도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