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가단52250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12. 1.부터 2025. 3. 16.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 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29,391원 및 이에 대한 2025. 3. 17.부터 2025. 10. 1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각하 및 기각하는 부분

B이 2025. 3. 17. 대구지방법원 2025하단10114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29,391원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5.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한 다음날인 2024. 12. 1.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25. 3.16.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이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