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670,000원, 원고 B에게 13,650,000원, 원고 C에게 11,57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으로부터 F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견출, 타일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들은 2024. 6. 1.경부터 2024. 8.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였고, 현재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10,670,000원[= 7월분 5,940,000원(= 1일 220,000원 × 27일) + 8월분 4,730,000원(= 1일 220,000원 × 21.5일)],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13,650,000원[= 7월분 7,020,000원(= 1일 260,000원 × 27일) + 8월분 6,630,000원(= 1일 260,000원 × 25.5일)], 원고 C의 미지급 임금은 11,570,000원[= 7월분 6,240,000원(= 1일 260,000원 × 24일) + 8월분 5,330,000원(= 1일 260,000원 × 20.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0,6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3,65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1,5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바 없고, 원고들은 미장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을 뿐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E으로부터 타일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G로부터 원고 A는 일당 180,000원(2024. 7월분부터 일당 220,000원으로 인상함), 원고 B은 일당 260,000원, 원고 C은 일당 2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타일공사 작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 이 사건 공사현장 담당직원이 작성한 직영임금대장을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직종’란에 ‘직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란에 ‘도급 공사대금’이 아닌 ‘임금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일수(공수)에 따라 지급받을 임금이 정해졌다.
피고 회사 이 사건 공사현장 담당직원이 매일 원고들의 출퇴근 및 작업 내역을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2024. 6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3.3%를 공제한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0,6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3,65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1,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