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0. 선고 2025가단533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6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16.부터 2025. 2. 28.까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째인 2025. 3. 14.까지 임금 2,304,000원, 퇴직금 50,153,425원, 미사용 연차수당 7,738,390원 합계 60,195,81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5. 7. 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5. 7.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7,2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은 2025. 3. 15.부터 2025. 7. 9.까지의 지연손해금 3,859,128원(= 60,195,815원 × 117일 / 365일 × 0.2, 원 미만 버림)과 원금 6,140,872원에 순차로 충당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7,288,000원은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남은 채권 원금은 46,766,943원(= 60,195,815원 – 6,140,872원 – 7,288,000원)이 된다.

나.

피고는 2025. 8. 20. 원고에게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766,943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충당일 다음날인 202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