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1,219,592원, 선정자 C에게 16,937,3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원고(선정당사자) A(근로기간: 2014. 11. 1.부터 2025. 6. 30.까지)에게 임금 및 퇴직금 48,219,592원, 선정자 C(근로기간: 2018. 12. 27.부터 2025. 4. 18.까지)에게 임금 및 퇴직금 23,937,349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가 2025. 9.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7,000,000원을 대위변제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41,219,592원(= 48,219,592원 - 7,000,000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6,937,349원(= 23,937,349원 -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의 최종 퇴직일인 2025. 6. 30.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