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04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2. 7.경 대구 달성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조경시설공사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4. 11. 25.경부터 2024. 12. 4.경까지 대구 달성군 D으로부터 'E 긴급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아 시행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등 현장 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59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11. 25. 07: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포함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막구조물 파고라 내부의 천장 청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높이 약 1.8m 가량의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9:56경 약 1.8m 높이의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구 달서구 I 소재의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4. 12. 2.09:30경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CCTV 영상 중 주요장면 사진 10장, CCTV 캡처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미조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작업한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피고인 A와 피해자 모두 이를 위험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에서 수술이 늦어진 것도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