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42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3.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에 있는 대구달성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노인요양원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근로자 C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2022. 11. 1.부터 2023. 4.30.까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3. 6. 7.경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2023.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23. 5. 1.부터 2023. 10. 31.까지의 C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3. 11. 21.경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 5), 고용촉진 장려금(증거목록 순번 12),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한 1,584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도 적지 않았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