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46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대구 동구 B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대표 E)과 동업 관계로서 수익을 분배받았음에도, 2022. 12. 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12. 19.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2,625,2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각 실업인정 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실업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혜가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9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합계액은 12,625,2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판사 류의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