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6고단13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철물 등 도소매 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5세)는 C에서 자재정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5. 4. 17. 위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 올라가 약 2.2m 높이의 선반 위에 건축 자재(휠라스페이셔 5묶음, 1묶음 당 약 8kg)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②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③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40센티미터 올라간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 없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자재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같은 날 11:22경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2025. 4. 25.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