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방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5. 7.까지 기간 동안 매장내 총괄업무를 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814,83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5. 7.까지 기간 동안 매장내 총괄업무를 하다 퇴사한 D의 2013. 4. 임금 1,466,66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36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