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7
판결선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영주시 C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C 511호 아파트를 2억 2,300만 원에 매도하면, 511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2012. 10. 30.경까지 위 아파트 대금을 갚아주겠다. 부족한 금원은 안동시 F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오락실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안동시 F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로 위 C아파트 51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지불각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전표사본 및 거래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약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동시 F 토지가 아니라 I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목수로서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던 C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에 감사로 근무하던 E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E과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E에게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300만 원에 매도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12. 10. 30.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영주시 J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곧 위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안동시 F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E을 그곳에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아내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알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다음 날인 2012. 5. 2. K에게 3,000만 원, 같은 날 L에게 5,800만 원, 같은 날 M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영주시 J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중 지체상금을 제외한 잔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안동시 F 토지 또는 I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고, 피고인은 안동시 I 토지에 대한 검인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2. 11. 15.까지 창업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 12. 6.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 앞으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향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