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6. 3. 선고 2015가단20926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2,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 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가.

원고는 1983. 7. 1. 피고 직원으로 임용되었으며, 1999. 5. 1.경 피고의 관리부장이 됨과 동시에 피고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3. 1. 20.경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2013. 1. 30. 명예퇴직원을 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2013. 5. 31.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법,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복무규정, 보수규정,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연봉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각 규정을 칭할 때는 규정 명칭만을 표시한다).

다.

원고는 보수규정 제2조, 연봉제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연봉제 대상자로서, 피고와 매년 초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로부터 연봉제규정 제21조,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성과수당 외에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여러 종류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퇴직일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61,336,520원, 명예퇴직금으로 73,789,1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2. 6. 30.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그 무렵 정산퇴직금 143,901,0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2, 15, 16, 17, 18호증, 을 제1, 2, 26,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31. 일반 사무직 3급 관리부장으로 퇴직하였다.

(1)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일반직 3급의 기본급은 일반직공무원 4급과 동일호봉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일반직공무원의 호봉표가 변경되어 각 호봉의 기본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11년에는 2009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012년에는 2011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013년에도 2011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각 기본급을 책정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호봉 차액인 12,491,700원(= 2011년분 9,036,000원 + 2012년분 1,957,200원 + 2013년분 1,498,500원)의 기본급을 미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기본급을 적용함으로써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인성과급 4,082,040원(= 2011년분 1,896,750원 + 2012년분 130,480원 + 2013년분 2,054,810원)을 미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기본급을 적용함으로써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관성과급 5,895,955원(= 2011년분 4,741,600원 + 2012년분 260,960원 + 2013년분 893,395원)을 미지급하였다.

(4)

피고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기본급을 적용함으로써 보수규정 제29조의6 제2항에 따라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명절휴가비 3,220,500원(= 2011년분 2,844,960원 + 2012년분 195,720원 + 2013년분 179,820원)을 미지급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유급휴일인 피고 개원기념일(7월 1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였는데도 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 이에 기초한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에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에 기초하여 산정된 1,951,560원(= 2011년분 850,536원 + 2012년분 737,478원 + 2013년분 363,546원)이다.

(6)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달 지급하던 월 35만 원의 직책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4개월분의 미지급 직책수당 1,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

피고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기본급 및 이에 기초한 수당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였는바, 미지급 퇴직금은 16,751,538원이다.

(8)

피고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기본급을 적용함으로써 보수규정 제33조의2의 명예퇴직수당을 잘못 산정하였는바, 미지급액은 5,544,450원이다.

(9)

피고는 2002. 6. 30.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원고의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하면서 전년도 기본급을 적용하고 개인성과급, 직책수당 등을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액은 46,748,892원이다.

(1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86,635원(= 12,491,700원 + 4,082,040원 + 5,895,955원 + 3,220,500원 + 1,951,560원 + 1,400,000원 + 16,751,538원 + 5,544,450원 + 46,748,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본소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1999년부터 퇴직시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피고의 임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은 피고가 일반직공무원의 동일호봉을 참조하여 직원의 급여를 정한다는 의미이지 일반직공무원의 호봉이 피고의 직원급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도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의 호봉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개원기념일은 약정휴일이 아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근로자 그 누구에게도 지급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만약 원고가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13. 1. 30. 명예퇴직 신청 이후 2013. 5. 31.까지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명예퇴직금은 피고가 예산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인상된 공무원 호봉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산정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5)

원, 피고는 원고의 임용일부터 2001. 12. 31.까지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2002.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미지급 중간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6)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2013. 6. 12.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61,336,5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반소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 근거규정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인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들이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고가 1999년부터 퇴직시까지 피고의 관리부장으로 등기이사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가 피고의 이사가 된 것은 진료부장 또는 관리부장 중 1인에서 이사를 선택하도록되어 있는 피고 정관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진료부장은 의사이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인 관리부장이 상근 이사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② 형식적으로나마 이사인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족한데다,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고려해서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장의 지시 하에 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에게 안건을 설명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여, 이사회 참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독자적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최종 결재가 아닌 '기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대표자인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후임으로 현재 피고관리부장직을 맡고 있는 D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관리부장직만을 맡고 있는 D과 원고가 수행하였던 직무의 차이는 원고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 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이사회의 일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이 사이기 때문에 면직 절차가 다르다는 정도로 형식적인 이사 지위에 기초한 것 말고는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⑤ 이와 같이 피고는 현재 더 이상 관리부장이 이사를 맡지 않도록 하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부장에게 기존에 원고가 이사 겸 관리부장으로 수행하던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⑥ 피고 인사규정 제4조 은 명시적으로 일반직 3급으로 '관리부장'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십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주장하는 성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⑧ 원고는 직원 근태관리에 사용되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 관리를 받은 점(을 제32호증), 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경력증명서(갑 제1호증)에도 원고의 지위가 '직급 사무직 3급, 직위 부장, 최종근무부서 관리부'로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규정 : 연봉제규정

그러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수규정 제2조, 연봉제규정 제4조에 따라 연봉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 피고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이 정당하였는지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연봉제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연봉제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연봉제규정의 기본연봉은 사실상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는 이상, 위 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연봉제규정의 기본연봉 산정 또한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봉제계약이 보수규정을 단순 반영하는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 피고가 기본연봉 총액 및 그 근거를 합의하는 별도의 연봉계약을 계약을 한 이상, 비록 공무원 급여기준표가 연봉계약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급여기준표의 내용이 연봉계약의 내용을 당연히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보수가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청구에 관한 판단(2의

가.

중 (1), (2), (3), (4), (8)항)

살피건대, 원고의 보수가 연봉제계약의 적용을 받음은 위 가.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보수가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2.의 가. 중 (1), (2), (3), (4), (8)]은 이유 없다.

(2)

개원기념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2의

가.

중 (5)항)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개원기념일은 유급휴일로(복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 원고는 2011년, 2012년 위 일시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피고가 개원기념일이 휴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일시에 출근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가 2011년, 2012년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피고는 원고의 복무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데도, 원고의 계속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제규정 제3조 제9호, 제21조, 보수규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위 2일분에 대한 2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아래 산정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분 697,968원, 2012년분 714,068원, 총 1,412,036원(= 697,968원 + 714,068원)이다. 다만 원고는 2013년 개원기념일 도래 이전에 퇴직하였고, 2013. 2. 1.부터 휴직중이어서 그 이후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2013년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통상임금이 연봉제규정 제14조, 에 따라 기본급의 74.8%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임의로 제외하고 기본급의 일부 비율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은 무효인데다, 피고 스스로도 위 규정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을 제17호증 기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산식 : 통상임금 × 1.5/209 × 시간(별표 7)

○

2011년분 : 697,968원[= 통상임금 6,078,141원{= 기본급 3,235,600원 + 정액수당 1,025,000원(= 직급보조비 400,000원 + 위험수당 15,000원 + 장기근속수당 130,000 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직책수당 350,000원) + 개인성과급 280,548원(= 원고 에게 적용된 비율로 산정된 것보다 높은 것으로 피고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성 과급 3,366,580원/12) + 기관성과급 539,350원(= 적용된 비율로 산정된 것보다 높은 것으로 피고가 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성과급 6,472,200원/12) + 명절휴가비 323,560원(= 지급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휴가비 3,882,720원/12) + 가계안정비 674,083원(= 2011년도 기본급 3,235,600원 × 2.5 / 12)} × 1.5/209 × 16시간(2일)] ○ 2012년분 : 714,068원 [= 통상임금 6,218,345원{= 기본급 3,988,600원 + 정액수당 1,025,000원(= 직급보조비 400,000원 + 위험수당 15,000원 + 장기근속수당 130,000 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직책수당 350,000원) + 개인성과급 274,072원(= 원 고에게 적용된 비율로 산정된 것보다 높은 것으로 피고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성과급 3,288,870원/12) + 기관성과급 531,813원(= 지급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성과급 6,381,760원/12) + 명절휴가비 398,860원(= 지급율에 따라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휴가비 4,786,320원/12)}× 1.5/209 × 16시간(2일)]

○

각 판단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3)

직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2의 가. (6)항)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30.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를 관리부장에서면직처리하면서 2013. 2. 1. 이를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3. 2. 1.부터 2013. 5. 31.까지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채 휴직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3. 2. 1.부터 퇴직시까지 피고 내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이상 위 기간 동안의 직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2의 가. (7)항)

살피건대, 원고의 보수나 수당이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위 가.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연봉제규정 제30조 제1항, 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청구에 대한 판단(2의 가. (9)항)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 30. 피고와 사이에 임용일부터 2001.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 무렵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중간정산일인 2002. 6. 30.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1.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연봉제규정 제30조 제1항은 연봉제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보수규정의 준용에 의한 퇴직금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도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연봉계약서(을 제27호증)에도 '퇴직금 산정방법은 본원보수규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412,036원(= 2011년분 697,968원 + 2012년분 714,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로 위 항목 부분에 대한 지급을 구한 이 사건 2014.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