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7, 9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2014. 8. 20.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妻)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피고는 학원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동에 소재한 기숙형 고시학원인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인의 근무 내용
망인은 2013.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학원의 행정실장으로서 이 사건 학업의 행정 업무(기획, 조정, 홍보, 일반행정 및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주 평균 65시간씩 이 사건 학원에 있었고, 2014년 5월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으며, 2014년 6월, 7월에는 각 이틀씩 휴가를 낸 것 이외에는 매일 출근하였다.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망인은 2014. 8. 11.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회의를 준비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8. 20. 뇌간부 뇌내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유족연금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는 2015. 1. 6.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유족연금 8,319,400원(201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월분) 및 장의비 13,234,5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학원의 행정실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의 전반적인 기획, 총무업무를 관장하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49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4일만 휴가를 내어 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학원에 주 65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초과 근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는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였고, 그 실무는 각 팀장이 담당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망인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린 적도 없는 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인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초과 근로사실 및 갑 제6, 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남균(재판장) 김수정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