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501,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9. 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영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되, 계약시 계약금 139,200,000원(40%)을, 2층 슬라브 마감 후 중도금 104,400,000원(30%)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인도와 동시에 나머지 잔금 104,400,000원(30%)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9. 23.경 130,000,000원, 2014. 12. 8.경 70,000,000원, 2014. 12. 16.경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130,000,000원 + 70,000,000원 +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 24.경 원고로부터 준공을 마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5.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 옥상 위에 3층을 증축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상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총 382,800,000원(= 348,000,000원 × 부가가치세 상당 포함 110%)에서 기지급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32,800,000원(= 382,800,000원 -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요구한 기한의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이고, 만약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부분 상당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합계 46,921,745원[= ① 2층 옥상 난간의 벽돌 및 미장공사 미시공부분 6,502,918원 + ② 온수보일러 1대 미시공부분 959,973원 + ③ 외벽 단열재 오시공부분 1,906,396원 + ④ 개구부 균열 보수비용 629,187원 + ⑤ 철근 등 구조물 미시공부분 13,254,070원 + ⑥ 대지 콘크리트 포장 미시공부분 23,669,201원 + ⑦ 면적 5.1226평 미시공부분 16,341,094원(= 5.1226평 × 2,900,000원/평 × 부가가치세 포함 110%)]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4,382,890원(= 고용보험료 1,251,520원 + 산재보험료 3,131,370원)
부가가치세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액 38,400,000원
판단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라고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D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을 알 수 있지만, 그밖에 원고가 아닌 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미시공부분 상당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2층 옥상난간 부분 벽돌 및 미장공사 미시공부분 6,502,918원(인정)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도면에 포함된 2층 옥상난간 부분 벽돌 및 미장공사를 미시공하였고, 위 미시공부분의 공사비용은 6,502,918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온수보일러 1대 미시공부분(불인정)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도면에는 '1층 발코니 부분에 온수보일러 1대'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대금산출내역에는 보일러 설치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온수보일러 1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도급계약에 원고가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온수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고, 위 건축허가도면의 기재 중 층수 부분에 오기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 1층의 온수보일러 1대를 미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외벽 단열재 오시공부분 1,906,396원(인정)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도면상 외벽은 '두께 120mm의 스티로폼 및 바름재 마감'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로는 '두께 10mm의 열반사단열재 및 석재 마감'으로 시공되어, 위 설계에 비하여 단열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오시공으로 인한 공사비용 차액은 1,906,396원인 점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시공 당시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H로부터 단열재 변경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구부 균열부분 하자보수비용 629,187원(인정)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개구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이 629,187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증축하면서 옥상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하중이 증가하여 균열이 발생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위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철근 등 구조물 미시공부분(불인정)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최초의 건축허가도면에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근 등 구조물 자재 물량이 적게 투입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주식회사 I과의 협의 당시 위 최초의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최초의 건축허가도면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위 최초의 건축허가도면을 참고하여 층수를 줄이는 등 설계를 일부 변경한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공된 이 사건 건물의 철근 등 구조물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최종적인 사용승인 도면에 부합하고, 그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철근 등 구조물이 미시공 내지 축소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지 콘크리트 포장 미시공부분(불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대금산출내역에 이 사건 건물 주변 대지의 콘크리트 포장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8. 19. 변경된 설계도면에 "바닥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추가기재된 바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도면 등 수차례 변경된 설계도면 중 위 2015. 8. 19. 변경된 설계도면 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변 대지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관한 기재가 있는 설계도면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이 사건 건물 주변 대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부분을 미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면적 5.1226평 미시공부분(불인정)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약 120평으로 예상하고 1평당 공사비용을 2,9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대금산출내역에 '1층 197.56m², 2층 197.56m²(120평)', '120평*2,900,000원=34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기재된 1층 및 2층의 면적을 합산하면 약 119.52평[= 395.12m²(= 197.56 m² + 197.56m²) ÷ 약 3.3m²/평]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본다면 위 기재 면적에 따라 정확하게 1층 및 2층을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미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여 공사대금감액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대금 산출의 편의를 위하여 시공면적 및 면적당 공사대금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면적 120평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는 3층 증축에 대비한 2층 옥상 계단실의 시공까지 포함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면적에 2층 옥상 계단실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최종 면적은 1층 189.88m², 2층 123.83m² 및 66.05m², 2층 옥상 계단실 21.33m²총 401.09m²(= 189.88m² + 123.83m² + 66.05m² + 21.33m²)이어서, 이를 환산하면 약 121.32평(= 401.09m² ÷ 약 3.3m²/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일부가 미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4,260,350원(인정)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을(원고)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피고)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을(원고)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갑(피고)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상 수급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계상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공면적 및 면적당 공사대금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산출된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6. 11. 30.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고용보험료 1,216,110원, 산재보험료 3,044,240원 합계 4,260,350원(= 1,216,110원 + 3,044,2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신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4,260,3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내지 같은 금액 상당 손해(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위와 같은 합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아직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① 2층 옥상난간 벽돌 및 미장공사 미시공부분 공사대금 상당 6,502,918원, ③ 외벽 단열재 오시공부분 공사대금 차액 상당 1,906,396원, ④ 개구부 균열부분 하자보수비용 상당 629,187원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4,260,350원를 합산한 총 13,298,851원(= 6,502,918원 + 1,906,396원 + 629,187원 + 4,260,35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 및 하자를 이유로 이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501,149원(= 132,800,000원 - 3,298,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형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331
판결선고
2019. 2.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