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33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01,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9. 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영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되, 계약시 계약금 139,200,000원(40%)을, 2층 슬라브 마감 후 중도금 104,400,000원(30%)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인도와 동시에 나머지 잔금 104,400,000원(30%)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9. 23.경 130,000,000원, 2014. 12. 8.경 70,000,000원, 2014. 12. 16.경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130,000,000원 + 70,000,000원 +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4.경 원고로부터 준공을 마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5.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 옥상 위에 3층을 증축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상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