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2,2016
판결선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7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실제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도급 받은 안동시 F 옹벽공사장에 율석을 납품해 주면 납품을 마친 날로부터 이틀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지불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율석을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부터 2013. 9. 3.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안동시 F 옹벽공사장에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율석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안동시 H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G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G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해 I의 일을 도우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G으로부터 I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자료를 건네받아 G의 지시에 따라 북후면으로 가서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농가주택 공사 대상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안동시 J에 있는 건축주 K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공사 대금 7,940만 원으로 하는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4. 13.부터 2015. 5.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47만 6,50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915]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안동시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O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공사를 벌이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형편이었으며, 풍으로 몸이 불편하여 큰 공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4만 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9일 동안 경북 영양군 P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잡부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9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안동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청송군 U 앞 상가신축현장을 자신이 맡아 공사를 하는데 합판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기 전에 자본금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해자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형편이 안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판 75장 등 건축자재 243점을 납품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다른 사람의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을 뿐인데도 마치 자신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75만 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경북 영양군 W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중국에서 자재가 들어왔으니 X회사 Y에 석재대금을 송금하면 2016. 5. 28까지 석재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석재대금을 Y을 통해 받더라도 이를 일부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을 위 빌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석재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이 사용하는 X회사 계좌로 석재대금 명목의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20.경 영양군 AA에 있는 건축주 AB의 단독주택 공사를 맡게 되었고, 장비업자인 피해자 Z을 시켜 2016. 3. 30.부터 3. 31.까지 이틀간 덤프트럭 1일, 굴삭기 2일을 투입해 150만 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경북 영양군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AB에게 '장비업자들은 공사를 마치면 바로 돈을 줘야하니, 터파기 및 평탄화 작업비용 300만 원을 바로 달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Z의 터파기 작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이 사건 건축주 AE 전화진술 청취)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장부 사본, 발송장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명함을 건네며 건축주들과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I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축주들로부터 '본 계약서만 유효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건축주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여서 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 G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9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포함)
Q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장 부사본 제출)
[2016고단9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V,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V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