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S"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R에게 고용되어 안동시 T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R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내역]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U인데, U은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이하' 케이디'라 한다)에게, 피고 케이디는 피고 R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R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은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케이디는 직장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앞서 본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