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기, 건설자재와 건설장비의 정비업, 임대업,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신축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아파트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C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6. 8. 30. C에 구미시 D 지상에 'E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14,70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C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월 1회 지급하되, 인건비를 매월 20일 기성 검사를 마친 후 C이 청구한 날부터 35일 이후에, 자재비를 매월 말일 기성 검사를 마친 후 C이 청구한 날부터 55일 이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와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위 기성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C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으며, 피고가 대출만기일(대출일로부터 60일 후)에 F에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른바 '비투비(B2B)'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가 C이 고용한 이 사건 골조공사의 노무자들에게 직접 체불 노무비를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와 C의 변경계약 및 정산계약 체결
피고와 C은 2016. 11. 9.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14,139,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2017. 7. 초순경 C이 2017. 7. 7.자로 이 사건 골조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기성 공사대금을 8,987,6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고 하고, 위 정산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건설장비 임대 및 가압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C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는데, C은 건설장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7. 24. 다음과 같이 C에 대한 임대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2017카단5082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7.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원고는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7차전449호)에 기하여 2017. 9. 1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267,574,733원을 압류하며, 위 각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3793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중 567,574,733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 압류로 이전한 청구금액 300,000,000원 + 추가 압류 청구금액 267,574,733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합계 462,802,458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이전한 청구금액 300,000,000원 + 추가 압류 청구금액 중 피고가 자인하는 부분 162,802,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노무비 압류 금지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C과의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의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2017. 7. 19.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합계 671,833,951원을 지급하였고, 그 송달 이후에도 2017. 7. 31. 합계 118,963,59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 중 위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4,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7. 7. 19.부터 2017. 7. 25.까지 C과의 직불합의에 따라 C이 미지급한 노무비 합계 671,833,951원을 이 사건 골조공사의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17. 7. 31. C과의 직불합의에 따라 C이 미지급한 노무비 합계 118,963,5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1]
그런데 위 노무비 합계 790,797,541원(= 671,833,951원 + 118,963,59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으로서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 자체에서 이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중 노임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된 노무비 합계 790,797,541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정산계약상 공사대금 8,987,600,000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노무비 합계 790,797,541원을 공제한 8,196,802,459원(= 이 사건 정산계약상 공사대금 8,987,600,000원 -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 합계 790,797,541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노무비 불특정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노무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노무비 부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은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여,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 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골조공사총괄내역서'에 전체 노무비가 8,787,712,65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5호증의 2, 을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각 세부공사(형틀목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별 '공사총괄내역서'에 노무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서에 노무비가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체 노무비가 8,444,354,763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골조공사 관련 노무비 지출 여부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노무비를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된 노무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3, 4,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의 노무비에 관하여 정리한 지출내역서,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노무비 지급시기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시기가 2017. 6. 경 내지 7. 경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노무비로 합계 790,797,541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변제 항변
피고의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2016. 11. 28. 부터 2017. 7. 25. 까지 원고에게 노무비를 제외한 기성 공사대금 7,100,282,25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위 변제된 부분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가)을 2, 3, 6,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6. 11. 28. 부터 2017. 7. 25. 까지 C에 노무비를 제외한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7,100,282,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2]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변제로 소멸된 합계 7,100,282,25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의 범위는 위 가의 2) 나)항에서 본 8,196,802,459원에서 위 변제금 7,100,282,250원을 공제한 1,096,520,209(= 8,196,802,459원 - 변제금 7,100,282,25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채권양도 항변
피고의 항변
C은 2016. 11. 2. F에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장래에 취득하게 될 매출채권 중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되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인 2016. 11. 3.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피고가 2017. 6. 경 C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933,717,750원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중위양도된 부분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이 장래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9, 15,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6. 11. 2. F과 C이 2016. 11. 2. 부터 장래 취득하게 될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으로 결제되는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외상매출채권별로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2016. 11. 2. C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2016. 11.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17. 6. 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 933,717,750원에 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C이 2017. 6. 27. F으로부터 933,717,75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목적채권은 C이 2016. 11. 2.부터 '장래 취득하게 될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특정되어 있고, 장차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나아가 C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F은 위 2016. 11. 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2016. 11. 2.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할 매출채권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으로 결제되는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다만 이 사건 채권 중 개별 외상매출채권인 933,717,750원 부분이 실제 발생한 2017. 6.경에 F에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933,717,750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 각 송달 이전인 2017. 6.경 F에 유효하게 양도되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의 범위는 위 나의 2) 가)항에서 본 1,096,520,209원에서 위 양도금 933,717,750원을 공제한 162,802,459원(= 1,096,520,209원 - 양도금 933,717,75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집행공탁 항변
피고의 항변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거나 변제, 양도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2,802,459원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목적을 도달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의 범위는 162,802,459원임은 앞서 다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이 162,802,459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다른 채권자들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가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하고, 공탁 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며, 공탁 원인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929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99 채권가압류결정, 이 사건 가압류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0370호 채권가압류결정,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162,802,459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31342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은 162,802,459원 전액이 집행공탁되어 소멸되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이영제 박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