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62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기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