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기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4
판결선고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도주
피고인은 2017. 9. 18. 13:50경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E팀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 F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온 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건물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7. 9. 18. 17:00경 안동시 G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오락실 앞에서 지인인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B에게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잘라달라고 요구하여 B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안동시 어가골길 27-16 우성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 공구함에서 절단기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이 차고 있던 수갑을 잘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2항과 같이 A이 차고 있던 수갑을 커터기로 잘라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에 대해)
체포영장 사본, 도주경위서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주죄
[권고형의 범위] 도주 > 제1유형(도주)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도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도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순히 체포에 응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갑을 손괴하게 한 후 도주하 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도주죄는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성격을 가 지며, 형법에서도 도주죄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초에 공 동피고인 A이 도주한 것을 모른 체 A을 만났다가 A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의 수갑을 직접 손괴하고 도주하 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범인도피죄 역시 형사사법작용에 대 한 방해의 성격을 가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