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06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046,656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20. 4.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E센터와 계약기간을 2017. 10. 8.부터 2017. 11. 7.까지로 하는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센터에서 기계에서 내려오는 쌀을 받고 먼지 통에 먼지가 차면 이를 교체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2017. 10. 25. 벼 건조작업 후 배출되는 이물질(벼껍질 등)을 수거하는 기계의 모터 부분에 손을 넣어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근거] 갑 1, 14, 15호증, 을 1 내지 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 A이 어떤 경위로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면서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계에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63. 8. 9.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되, 원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2년간을 병역복무기간으로 본다.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치료 기간(2017. 10. 25.부터 2017. 11. 14.까지, 1달 가동일수 22일에 비례하여 위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를 15일로 본다) : 100%

(나)

입원치료 이후 : 9.74%

[근거] 갑 5, 10, 11호증,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비율 : 60%

다.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6,985,640원(갑 11호증)은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요양기간 동안(2017. 10. 25.부터 2018. 8. 23.까지)의 일실수입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이 2,323,642원(= 3,872,738원×60%)이므로, 위 휴업급여 16,985,64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수입 상당액 2,323,642원에서만 공제한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818,000원(갑 11호증)은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이 38,559,115원(= 64,265,193원×60%)이므로, 위 장해급여 4,818,000원 전액을 공제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33,741,115원(= 38,559,115원 - 장해급여 4,818,000원)이다. 그런데 원고 A은 소극적 손해로 31,046,656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31,046,656원을 원고 A의 손해로 인정한다.

마.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 여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원고 A 2,000만원, 원고 B, C 각 200만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51,046,656원(= 소극적 손해 31,046,656원 + 위자료 2,000만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