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3
판결선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원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산 방면에서 송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6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위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범퍼 수리비 등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