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6,2020
판결선고
2020. 10. 2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46』
피고인은 2019. 1. 23.경 안동시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청송군 D 등 10필지 토지 4만 평을 소유주로부터 임차 받았다. 임대료 3,500만 원을 주면 2019. 2. 28.부터 2019. 12. 30.까지 재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들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2018. 12. 30.까지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 2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토지들을 재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케이뱅크 계좌(G)로, 2019. 1. 23. 300만 원을, 같은 해 2. 7. 1,700만원을, 같은 해 2. 27. 1,500만 원을 각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
횡령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농산물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감자와 양파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감자,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1,000만 원은 교부받은 용도대로 감자를 경작하는 K에게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동시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4. 임금 2,000,000원, 2020. 5. 임금 133,000원, 임금 합계 2,1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6』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수사보고(I 명의 통장내역 사진촬영 관련), -통장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횡령의 전과가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 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판사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