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5. 10. 선고 2021가단215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389,161원, 원고 B, C, D에게 각 47,250,0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G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0. 7. 2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나.

망 H(이하 ‘망인’이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인부로 일한 근로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와 망인은 2020. 7. 26. 08: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약 340㎝의 철골 기둥에 철골보(일명 도리라고 함, 가로 15cm, 세로 15cm, 길이 6m, 무게 113kg)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크레인이 철골보를 용접 부위로 옮겨 주면 피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용접을 하고 망인은 아래에서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가용접한 철골 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가 분리되어 철골보가 낙하함으로써 망인의 머리와 등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0. 8. 8. 13:47경 외상성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2022. 9. 20. 이 법원 2022고단206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음성),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그 일환으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철골 기둥에 철골보를 용접하면서, 위 용접부위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크레인의 걸이로프에서 철골보를 분리해서는 안 됨에도, 철골보를 철골 기둥에 가용접만 하여 언제든지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로 하여금 크레인의 걸이로프에서 철골보를 분리한 후 다른 철골보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사실, ② 크레인 운전자가 걸이로프에서 철골보를 분리한 후 철골 기둥과 철골보를 가용접한 부분이 분리되어 철골보가 낙하하여 망인의 머리와 등 부분을 충격한 사실, ③ 피고는 중량물인 위 철골보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사업주인 피고가 중량물인 이 사건 철골보의 낙하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사고 당시 피고는 철골보의 한쪽만 가용접하고 용접하지 않은 측면에 줄을 달아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줄을 놓쳤고 그로 인해 가용접된 부분이 떨어지면서 철골보가 망인의 머리와 등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철골보에 연결된 줄을 놓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음성), 갑 제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사고 당시 망인에게 철골보가 야적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망인은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고 철골보 아래에서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에게도 피고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형사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망인으로서도 철골 기둥과 철골보를 가용접만 한 상태에서 크레인의 걸이로프에서 철골보를 분리할 경우 철골 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가 분리되어 철골보가 낙하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스스로 그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방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휴업손해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2020. 7. 26.부터 I병원에서 입원하다가 2020. 8. 8. 사망하였고, 사고 당시 일용인부로 일일 15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휴업손해는 1,950,000원(= 150,000원 × 13일)이 된다. 다만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96,4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휴업손해 953,550원(= 1,950,000원 – 996,450원)은 원고 A이 317,850원(= 953,550원 × 3/9)을, 원고 B, C, D가 각 211,900원(= 953,550원 × 2/9)을 상속하게 된다.

나.

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사고 당시 일일 150,000원의 노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31.까지는 위 노임을 기준으로, 2022. 9. 1.부터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인정하고, 생계비는 사망일부터 1/3을 공제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3,153,714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2)

상속관계

원고 A: 61,051,238원(= 183,153,714원 × 3/9)

원고 B, C, D: 각 40,700,825원(= 183,153,714원 × 2/9)

3)

유족급여의 공제<1>

원고 A이 유족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위 금원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142,3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액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속액은 각 40,700,825원이 된다.

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원고 A: 222,495원(= 휴업손해 317,850원 × 70%)

원고 B, C, D: 각 28,638,907원{= 40,912,725원(= 휴업손해 211,900원 + 일실수입 40,700,825원) × 7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4,389,161원[= 휴업손해 상속액 222,495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6,666,666원(= 50,000,000원 × 3/9) + 고유한 위자료 7,5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7,250,018원[=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상속액 28,638,907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1,111,111원(= 50,000,000원 × 2/9) + 고유한 위자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7.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수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