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17,846,2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546,1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원고 A에게 3,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202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H(2022. 10. 11.경까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의 아들로서 2015년경부터 작업반장으로서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G의 망인에 대한 불이익취급 등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은 2018. 4. 16. J노조에 가입하고 K노동조합 L분회를 설립하였으며, I은 위 노조의 분회장을 맡게 되었다.
피고 G은 위와 같은 노조설립을 이유로 I에게, 2인 1조가 수행하는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고, 직원미팅 시간에 재활용분리작업을 하거나 CCTV가 보이는 위치에 서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업무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G과 H은 위와 같은 불이익취급과 노조개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11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1. 4. 13. 피고 G에게 징역 10월, H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 G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1노1163호), 2021. 6.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뇌출혈로 인한 사망
망인은 2020.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7. 5. 02:07경 뇌출혈(뇌간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업무상 질병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25. 망인의 사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안전배려의무위반)에 기한 손해
배상으로 합계 266,848,911원[=일실수입 309,782,371원+미지급 임금(성과급)
7,800,000원+미지급 퇴직금 18,850,000원+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50,000,000원
-유족급여 119,583,460원], 피고 G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망인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G 및 망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민법 제750조(안전배려의무위반)에 기하여 피고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책임이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든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B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⑴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즉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계획적, 악의적 및 장기간 지속적으로 통상인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과 차별을 당하였는바, 망인이 2018년 4월경부터 퇴직일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 및 뇌출혈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의 주요한 원인임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뇌출혈이 퇴사 이후 5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내와 미성년인 4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직을 결정할 수 없었던 망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직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한 요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망인이 지병으로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단백뇨가 이 사건 뇌출혈의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요인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⑷ 망인의 뇌출혈 원인에 관하여 부검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바 없고, 사망진단과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는 그 동안의 진료내역을 통해 뇌출혈 또는 고혈압 악화의 원인을 추단한 결과 그 주된 원인을 고혈압 내지는 단백뇨라고 평가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감정기관 역시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의 제한
다만, 이 법원의 AB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기왕증인 지속성 단백뇨 및 고혈압이라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20.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이에 반하여 2020. 7. 15. 퇴사하였다거나 퇴직원인이 피고들의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312,240,927원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309,782,371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상당 손해
갑 제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9. 12. 26. 망인과 근로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I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G은 의도적으로 망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F노동조합 사이에 2020년 임금협약(유효기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을 체결하면서 매월 직원간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등급(1명)은 500만 원, B등급(9명)은 각 100만 원을, C등급(1명)은 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2020. 1.경부터 2020. 6.까지 망인에 대해서만 C등급이 나오도록 하는 인사평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망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망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인센티브 및 위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받았을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상당 7,636,362원[월별 지급할 인센티브 1,272,727원(=1,400만 원÷11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6개월]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 합계 17,936,733원(=1,272,727원×5,144일÷365일)이 된다(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는 달리, 미지급된 인센티브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 발생에 있어 책임제한 사유는 없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위로금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21. 3. 30.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 상당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21. 3. 30.경 원고 A에게 1억 원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원인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대표인 원고 A에게 “위로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한다고 명시하였는바,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참조).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망인 : 400만 원
원고 A : 200만 원
원고 B, C, D, E : 각 100만 원
계산
망인 : 58,102,931원
일실수입 : 28,529,836원[=(위 309,782,371원-원고들이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유족급여 119,583,460원)×책임의 제한 0.15,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상당액 : 25,573,095원(=위 7,636,362원+위 17,936,733원)
위자료 : 400만 원
상속 및 계산<2>
원고 A
⑴ 전체 손해액 17,846,253원[=15,846,253원(58,102,931원×3/11)+200만 원]
⑵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 3,090,909원[=1,090,909원(400만 원×3/11)+200만 원]
원고 B, C, D, E
⑴ 전체 손해액 각 11,564,169원[=10,564,169원(58,102,931원×2/11)+100만 원]
⑵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 1,727,272원[=727,272원(400만 원×2/11)+100만 원]
소결론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17,846,2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564,1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2. 2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위 1)의 각 돈 중 원고 A에게 3,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3>인 2021. 12. 2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