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1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체육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D,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가, 2020. 4. 30.경 위 ‘C’를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인들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실상 사업장을 매도하여 폐업한 이후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영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용인 D, F, E(이하 ‘이 사건 피고용인들’이라 함)에 대한 휴업에 따른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62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 지급 명목으로 합계 3,248,83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입출금거래내역을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처럼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여 위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보전을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625,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66,66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경 영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용인 D, F, E, G(이하 ‘이 사건 피고용인들’이라 함)에 대한 휴업에 따른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59,36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한 금품 지급 명목으로 총 4,179,07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입출금거래내역을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처럼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여 입금 내역을 만든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피고용인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794,42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4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4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6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지급내역
E 의견진술서 사본, D 의견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