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9
판결선고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영주시 C에서의 벌목 공사를 발주 받아 이를 총괄·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업주이다.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서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쓰러뜨린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07:00경 위 사업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9세)가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가 작업토록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자른 나무에 머리가 깔려 그 무렵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작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벌목된 입목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초래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재처리 대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에게 2억 2,000만 원이 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향후 정기적인 유족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