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307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21.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아음악교육강사 등을 하면서, 2025. 3. 4.경 당근어플의 구직란에 'D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고와 2025.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5. 3. 19.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간표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네~'라고 답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받아 2025. 5. 6.경 원고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 등에 대체강사 서류를 보냈고, 2025. 5. 9. 피고도 이를 공유받았다.

마.

피고는 2025. 5. 11. 원고에게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수업이 시작되고 나면 서로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출산 전에 다른 분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더 있는게 그나마 도리라는 생각'이라는 내용으로 향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업 진행 등을 거부하여 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